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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0 14:00:18
  • 최종수정2022.03.20 14:00:18

오규헌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지사장

올해의 시작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뜨겁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법·제도의 취지에 맞춰 기업 내부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1월(1.27)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의 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유형은 추락, 끼임 등 재래형·후진국형 사고가 많다.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생각이 든다.

이곳 충북지역의 산업현장은 어떨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안전보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졌을까.

충북지역은 최근 10년간 49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충북북부지역(충주·제천·음성·단양)에서의 사고사망은 201명으로 연 평균 20.1명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충북북부지역의 사고사망자는 전월 말 기준 2건(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건이 늘었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등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충북북부지역은 대기업(현대엘리베이터) 본사이전에 따른 협력업체의 건설물량 증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시행으로 제조업의 이전 가속에 따른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만큼 기업의 관심은 더 많아졌으나 현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안전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업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구조적인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정말로 예방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산업현장의 주체인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선 산재사고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실행에 따라 종사자들도 현장의 생생한 경험으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다.

지금부터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비롯한 각 구성원들은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작은 실천부터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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