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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

김승남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임의조항 의무조항 바꿔 농민 불안 해소

  • 웹출고시간2022.02.22 13:07:18
  • 최종수정2022.02.22 13:07:1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농민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특히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격양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가격경쟁을 하는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의무적인 시장격리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해당 가격으로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했다. 이어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위원을 5명 이상 참여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쌀 시장격리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없어진 변동직불금의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것"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시행 규정을 만들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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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