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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지난해 6억6천71만7천 원 지급…농기계 사고 29건 '최다'

  • 웹출고시간2022.02.15 15:36:40
  • 최종수정2022.02.15 15:36:40
[충북일보] 충북에서 지난해 농기계 사고나 폭발·화재·붕괴로 다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6억6천만 원의 도민안전보험료가 지급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 원에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0가지다.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며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0건에 대해 6억6천71만7천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사망 유가족에게 38건(5억4천576만7천 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2건(1억1천495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29건(2억7천896만7천 원) △화재사고 12건(1억5천775만 원) △대중교통 10건(1억2천450만 원) △익사사고 4건

(4천만 원) △자연재해 3건(5천만 원) △기타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와 감염병 사망이 각각 1건씩(450만 원, 5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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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