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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지난해 6억6천71만7천 원 지급…농기계 사고 29건 '최다'

  • 웹출고시간2022.02.15 15:36:40
  • 최종수정2022.02.15 15:36:40
[충북일보] 충북에서 지난해 농기계 사고나 폭발·화재·붕괴로 다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6억6천만 원의 도민안전보험료가 지급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 원에서 최대 2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0가지다.

보험료는 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하며 10가지 보장항목 외에 시·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0건에 대해 6억6천71만7천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사망 유가족에게 38건(5억4천576만7천 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2건(1억1천495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 29건(2억7천896만7천 원) △화재사고 12건(1억5천775만 원) △대중교통 10건(1억2천450만 원) △익사사고 4건

(4천만 원) △자연재해 3건(5천만 원) △기타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와 감염병 사망이 각각 1건씩(450만 원, 5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보험 항목이나 담보금액 등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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