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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용담댐 방류피해 옥천·영동 피해 주민 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용
주민 566명에 총 4억732만6천 원 지급
"주민피해 최소화 우선 감안"

  • 웹출고시간2022.02.13 13:32:33
  • 최종수정2022.02.13 13:32:33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020년 8월 전북 진안의 용담댐 방류로 옥천, 영동에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옥천 침수피해 주민 185명에게 총 1억2천691만2천 원(전체 지급액의 5%)을, 영동 피해 주민 381명에게 총 2억8천41만4천 원(전체 지급액의 4%)을 등 총 4억732만6천 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피해 주민이 금번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 정도 피해 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천과 영동 지역 피해 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 등은 개별 통보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해를 당한 옥천 주민에게 총 25억3천826만2천 원, 영동 주민에게 총 70억1천40만3천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시종 지사는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재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2년 가까이 애를 태우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조정안 수용 건의 등을 감안해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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