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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용담댐 방류피해 옥천·영동 피해 주민 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용
주민 566명에 총 4억732만6천 원 지급
"주민피해 최소화 우선 감안"

  • 웹출고시간2022.02.13 13:32:33
  • 최종수정2022.02.13 13:32:33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020년 8월 전북 진안의 용담댐 방류로 옥천, 영동에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옥천 침수피해 주민 185명에게 총 1억2천691만2천 원(전체 지급액의 5%)을, 영동 피해 주민 381명에게 총 2억8천41만4천 원(전체 지급액의 4%)을 등 총 4억732만6천 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피해 주민이 금번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 정도 피해 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천과 영동 지역 피해 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 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 등은 개별 통보된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해를 당한 옥천 주민에게 총 25억3천826만2천 원, 영동 주민에게 총 70억1천40만3천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시종 지사는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재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2년 가까이 애를 태우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조정안 수용 건의 등을 감안해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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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