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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주민·상인들 "법적 대응 불사"

고도제한 철폐 촉구
시청 앞 기자회견서 시·시의회 강력 규탄

  • 웹출고시간2022.02.10 20:16:45
  • 최종수정2022.02.10 20:16:45

청주시 중앙동·성안동 주민들이 구성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성안동 주민과 상인들이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에 의한 고도제한 계획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동상인연합회, 소나무길 상점연합회, 평화아파트 주민 등 중앙동·성안동 13곳의 상인·주민들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청주시장은 지속적 발전과 재생을 통해 미래지향적 청주를 만들겠다면서 도시를 슬럼화하는 고도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핑계로 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시 중앙동·성안동 주민들이 구성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가 10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그러면서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청주시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청주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하려 했다.

무분별한 고층빌딩의 건립을 막아 원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주변의 역사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 김용수기자
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해당 안건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대상지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상당구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시는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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