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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사기관 국민건강 정보조회 200만 건"

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2.06 13:20:34
  • 최종수정2022.02.06 13:20:34

이종배 의원

[충북일보]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7천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급여 및 재산 수준을 알 수 있는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무더기로 조회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 등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에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 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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