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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 갑질 공무원 중징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충북도, 종합감사 시 설문조사 시행

  • 웹출고시간2022.01.26 16:01:10
  • 최종수정2022.01.26 16:01:10
[충북일보] 갑질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 '비하 발언·욕설·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도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 점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자체 감사,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기관 직원 1천500여 명이 대상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 갑질 등 공직사회의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에 반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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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