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홍보

  • 웹출고시간2022.01.23 15:18:10
  • 최종수정2022.01.23 15:18:10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익침해와 부패 행위의 예방·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홍보에 나섰다.

시는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시민신문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범위가 늘어났다.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2021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신고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며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오는 12월 표창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