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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홍보

  • 웹출고시간2022.01.23 15:18:10
  • 최종수정2022.01.23 15:18:10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익침해와 부패 행위의 예방·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홍보에 나섰다.

시는 LED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시민신문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지난해 4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범위가 늘어났다.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2021년 4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신고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며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오는 12월 표창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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