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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 상한 규정해야"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상권자 부당피해 견제

  • 웹출고시간2022.01.23 14:50:46
  • 최종수정2022.01.23 14:50:46

이종배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지료 증액 요구로부터 지상권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과 같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의 증감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할 경우 약정한 지료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증액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등 법정지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구제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소송으로 가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상당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지상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 임대료처럼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해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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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