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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 가해 막아야"

진술녹화물 위헌결정 따라 피해자가 증인신문
진술조력인 의무화·신문방식 사전협의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2.01.23 15:06:02
  • 최종수정2022.01.23 15:21:07

임호선 의원

[충북일보]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지난 21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이 2차 가해를 막는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151명이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당장의 무차별적 신문 공세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판례가 축적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반대신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피해자가 증인석에 앉아 기억하기 싫은 피해사실을 떠올리거나 심각한 압박과 위압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진술조력인 대폭 확대를 비롯해서 초동단계에서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도입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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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