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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3만→5만 원으로 인상"

김병욱 "음식물 가액 현실화 청탁금지법'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1.19 15:06:27
  • 최종수정2022.01.19 15:06:2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은 19일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간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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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