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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40%로 상향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1.19 14:42:42
  • 최종수정2022.01.19 14:42:42
[충북일보]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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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