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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폐손상' 일으키는 방역물품 사용 논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물질, 시 4급 암모늄계열 10차례 구입
시 "안전규정 준수, 확진자 나온 장소 소독 때 사용" 해명

  • 웹출고시간2022.01.14 13:22:35
  • 최종수정2022.01.14 13:22:35

충주시가 구입한 소독제 내역.

ⓒ 독자제공
[충북일보] 충주시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소독약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보건소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소독약으로 4급 암모늄계열 살균제를 주로 구입했다.

지금까지 소독약을 13차례 샀는데, 그 중 10건이 4급 암모늄계열 성분이다.

비티트린액, 로얄크린플러스액제, 쿼트플러스알파액, 닥터크린액제 등의 제품이다.

투입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

4급 암모늄화합물계 살균·소독제는 1천677명의 사망자와 56만 명 이상의 부상자 사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독성이 높은 소독약을 계속해 사용하면 호흡기 환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선 이 소독약이 자가격리자에게 유통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

시 보건소 담당자는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 소독약은 모두 에탄올 성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암모늄계열 소독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소독할 때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보호장비를 갖추고 소독을 벌였고, 해당 장소 관계자에게 바로 들어가지 말고 4시간 후에 환기시키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소독약은 4급 암모늄계열 말고도 염소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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