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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지원 의무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6월 9일 시행

  • 웹출고시간2022.01.12 13:24:54
  • 최종수정2022.01.12 19:45:35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용(비례) 의원이 지난해 3월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변경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됐으나, 지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방체육회 등 여러 체육단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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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