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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대선·국회의원 재선거 D-60 …지선 관련은 가능
자치단체장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 웹출고시간2022.01.06 15:42:04
  • 최종수정2022.01.06 15:42:04
[충북일보]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명의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해선 안 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이 있을 때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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