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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제명 의결 '꿰맞추기 논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 등 3명 의결
박, 국토위원 시절 수천억 공사 수주 의혹
구속·기소 등 피의자와 동일한 잣대 '부당'

  • 웹출고시간2022.01.06 18:11:54
  • 최종수정2022.01.06 18:11:54
[충북일보] 충북 출신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직 제명 의결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적정성 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 등 3명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명 의견이 도출된 3명의 국회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2명(이상직·윤미향)과 국민의힘 1명(박덕흠) 등이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각각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당초 여당 소속이었던 이상직·윤미향 의원과 달리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박덕흠 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이다.

3선의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시절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2021년 12월 30일 15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초선의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재선의 이상직 의원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2021년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윤 의원에 대한 출당을 결정했고, 22일 제명됐다.

윤 의원은 사법당국 조사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가 인정돼 정식 기소가 이뤄진 뒤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선의 이 의원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헌정사상 15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이다. 지난 2021년 4월 28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반면, 박 의원은 가족회사 수천억 공사수주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없는 상태다.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박 의원은 윤·이 의원과 달리 최근까지 소환조사 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박 의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 신분이 아닌 상태다. 불구속 기소 또는 법정구속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이 의원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는 8명의 외부인사가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특위 징계 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6일 "각종 의혹제기 후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한 뒤 "이 상황에서 불구속 또는 법정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2명의 의원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국회 윤리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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