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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5 17:57:26
  • 최종수정2022.01.05 17:57:26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하수도 사용료를 지난해보다 25% 인상한다.

올해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청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연 25%씩 인상하는 마지막 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 비용의 58.3%만 징수, 영업손실이 275억 원에 이른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마지막 해인 올해는 동 지역의 월평균 가정용 사용료가 15t 기준으로 1만3천650원에서 1만7천100원으로 3천450원 오른다. 읍·면 지역은 7천650원에서 9천525원으로 1천875원 오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년에 걸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체 수입만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수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쓰이던 일반회계 재원이 시민 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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