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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 고조

현행법 불합리… 시스템 개선 요구 확산
오창부영아파트 재감정 무산… 국토부 타당성 조사 진행
"청주시, 문제 해결 의지 있었나" 미온적 태도 비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본회의 통과 촉각

  • 웹출고시간2021.12.21 20:03:32
  • 최종수정2021.12.21 20:03:32
[충북일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 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아파트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하는 바람에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돼 사실상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공공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로 임대 사업자에게 행정·재정 혜택이 제공되지만 분양전환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다.

대표적인 서민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재감정 평가 무산… 지자체 책임론

청주에서는 청원구 오창읍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들간 분양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지자체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오창부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천500만 원이다. 이는 임대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였던 1억6천만~7천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이번 조기 분양전환 대상인 2개 단지 1천200가구와 4년 뒤 10년차 분양 2개 단지를 합하면 모두 3천100여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대표단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를 가구당 1억2천만 원씩 모두 3천700억 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은 시대별 심각한 하자와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물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과 청주시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감정 평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재감정 평가 비용 마련 등 신청 준비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 6일자로 접수기간이 만료됐다.

청주시는 임차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점을 고려해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사전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고액의 재감정 평가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피성 대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목소리

현행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 2차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2차 감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다.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한 값을 기초로 해 실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반영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부영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과 주변시세, 입지여건 등을 추정해 반영한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와 갈등을 빚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회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돼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청주시의회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은 21일 67회 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부영주택은 재감정 평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재평가금이 낮을 시 조기분양을 철회하겠다고 협박성 언급을 하는 등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청주시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입주민의 상황을 대변해야 했다"며 "이의신청과 재감정평가 요청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의 불합리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인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감정평가액에 일정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임차인 대표단 측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변 의원은 "공동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 지자체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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