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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북형 청년정책 더욱 촘촘해진다

충북 청년인구 40만 명 선 붕괴 임박
도,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3월 연구용역 착수
만 19~34세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지원
출생아 200만 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 웹출고시간2021.12.19 18:34:16
  • 최종수정2021.12.19 18:34:16
[충북일보] 청년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충북 청년정책이 더욱 촘촘해진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가 지원되고 '충북형 청년정책' 마련을 위해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아기를 출산한 부모 등 보호자에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충북도는 '2022년 충북도 예산안'이 지난 16일 충북도의회를 통과하며 이같은 청년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11월 말 충북 인구는 159만7천19명으로 전달 159만6천948명보다 71명 늘었다.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은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 영향이 크다. 충북의 11월 출생아 수는 641명이었으나 사망자(주민등록말소 포함)는 1천149명에 달해 자연감소가 뚜렷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9월 말 기준 도내 청년 인구는 40만2천694명으로 지난해 41만2천152명에 비해 9천458명이 줄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40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

11개 시·군 가운데 진천을 제외한 10개 시·군 청년인구가 모두 감소했는데, 도는 학업과 취업을 위해 청년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의 삶에 전반을 실태조사한 뒤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는 청년 유출입을 비롯해 △직업·진로, 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주거형태 △소득수준 △결혼·보육 현황 △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여가 활동 현황 △사회적 고립 청년규모 △생활실태 및 진입·탈출 요인 등이 분석된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연속 지원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란 미혼 청년이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할 경우 도와 시·군, 기업이 함께 일정액을 매칭 적립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 목돈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10일 기준 충북행복결혼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1천327명으로 오는 2023년 5월부터 만기자가 나온다.

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내년 6월~2024년 11월)으로 월세도 지원한다.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에 해당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충북청년희망센터(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참여, 문화교류,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형(미래신산업·지역뉴딜 연계)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 창업청년 플러스 지원) △지역정착지원형(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제공) 등 3개 유형 38개 사업을 발굴해 2천62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의 부모 등 보호자, 보호자 대리인에 200만 원(1회) 상당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인 '첫만남이용권'도 지급한다.

올해 1~11월 도내 출생아 수는 7천676명, 지난해 같은 기간 8천70명에 비해 394명(4.9%)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만848명을 기록한 뒤 2019년 9천362명, 2020년 8천74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출생아와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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