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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부영아파트 재감정 평가 무산…임차인들 '분통'

신청기한 만료… 청주시,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임차인 대표단 "재감정 비용 4천만 원 단기간 마련 불가능"
"지자체·정치권, 내 집 없는 서민들 목소리 외면" 성토

  • 웹출고시간2021.12.15 20:10:16
  • 최종수정2021.12.15 20:10:16

최근 조기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 오창부영아파트의 재감정 평가가 무산됐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조기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갈등을 빚고 있는 오창부영아파트의 재감정 평가가 사실상 무산됐다. <2일자 3면>

임차인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민의 편에 서야 하는 청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 오창부영아파트의 재감정 평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채 지난 6일자로 기한이 만료됐다.

앞서 감정 평가에서 책정된 분양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임차인들이 재감정 평가 신청 절차에 따른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서다.

임차인 대표단 측은 시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재감정 평가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차인 대표단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시로부터 관련 절차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재감정 신청에 대해 한창 논의 중이었는데 청주시가 접수 마지막 날인 6일이 돼서야 당장 재감정 평가 비용 4천만 원 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루만에 거액의 돈을 걷어서 신청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은 도의회,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법안 발의도 하는데 우리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이어서 버림받은 기분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영 측은 수많은 혈세와 행정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사업을 벌여놓고 임차인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며 "오로지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이미 재감정 평가 신청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점을 고려해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직접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재감정 평가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진행할 수 없다고 임차인 대표단 측에 안내했다"면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검토 결과 조사 대상에 해당되면 조사기간만 2~3달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법적 권한이 없어 중재를 위해 삼자대면 간담회를 마련했고 계속해서 중재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부영주택 측에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오창부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천500만 원이다.

이는 임대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였던 1억6천만~7천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오창지역에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는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시대별 심각한 하자와 단지 내 오후된 공동시설물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과 시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감정 평가를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단은 재감정 평가 비용이 약 4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희망세대 400여가구가 10만 원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 2차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2차 감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합의할 수 없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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