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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자급제로 지방소멸 해법 마련"

윤재갑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 등 4건 발의

  • 웹출고시간2021.12.09 13:58:06
  • 최종수정2021.12.09 13:58:0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9일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충북·전남·강원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되고,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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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