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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회원모집 금지 등 개정안 의결

국회 문체위 9일 총 25건 법안 의결
이용권 등 유사 회원권 등 사라질 듯

  • 웹출고시간2021.12.09 17:36:21
  • 최종수정2021.12.09 17:36:21
[충북일보] 앞으로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8건의 원안, 5건의 수정안, 1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체육시설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안전 관리요원의 임무 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로써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면서도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숙박시설 회원 등에게 부킹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및 보수 등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수, 체육지도자 등이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운동부·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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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