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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무산'

일반분양 전환, 계약자들 반발

  • 웹출고시간2021.12.09 13:28:33
  • 최종수정2021.12.09 13:28:33

증평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미달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증평지역주택조합아파트 예정지.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의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지주택) 건축이 무산돼 계약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증평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증평읍 미암리 일대에 추진한 S지주택(증평읍 미암리)이 조합원 모집 미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증평지역주택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청약자와 가입계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조합원 모집 현황이 저조해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20조는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평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9월 초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고 홍보관을 개관했으나 2개월여 기간 전체 예정 가구수 387가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증평지주택은 사업 중단에 따라 가입자들이 입금한 청약금·계약금·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하고 일반분양사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계약자 A씨는 "적금과 보험까지 해약하고 계약을 했으나 갑자기 계약금을 환불해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하는 것은 계약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최소 6개월 이내에 50% 이상 모집이 돼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에 대한 지역에서의 불신이 적잖았다"며 "가입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가입자의 95%에게 환불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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