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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법 법제화 추진"

금명 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악성앱 탐지어플 핸드폰에 기본탑재 포함

  • 웹출고시간2021.12.02 14:03:03
  • 최종수정2021.12.02 14:03:03
[충북일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일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말로 현혹하는 과거 수준을 넘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위변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국비 17억2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시티즌코난' 등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을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시티즌코난' 어플은 지난 11월 18일 현재 이용자수 12만 명, 악성앱 탐지건수 6천700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지만, 고령층 등 정보약자들은 어플을 설치하지 못해 국가개발 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도 첨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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