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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국회 정무위 29일 전체회의 법률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1.11.29 16:24:28
  • 최종수정2021.11.29 16:24:28
[충북일보] 앞으로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은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하도급 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총 50건이다.

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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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