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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알선 행위 조사 규정 신설

  • 웹출고시간2021.11.24 17:44:23
  • 최종수정2021.11.24 17:44:23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와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자격증 불법대여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

이는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천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자격증·경력증 불법 대여 137건 등 총 267건이 행정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불법 대여를 근절하고, 부실공사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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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