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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종부세 고지액 '폭풍 증가'… 왜

2020년 5천명 80억 원→올해 9천명 707억 원원
1년 만에 8.8배 증가…세종은 인원증가 최다지역

  • 웹출고시간2021.11.23 20:36:19
  • 최종수정2021.11.23 20:36:19
[충북일보] 역대 급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2일 고지된 가운데 충북지역의 종부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3천 명에서 올해 48만 명으로 무려 22.1%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1조1천868억 원에서 2조7천766억 원으로 134.0% 폭증했다. 서울지역 종부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의 65.4%에 비해 16.5%p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은 23만8천명(세액 1조1천68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 1.6배, 세액 4.5배 등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경남(1만6천명·4천293억 원) △부산(4만6천명·2천561억 원) △대구(2만8천명·1천470억 원) △제주(7천명·1천418억 원) △인천(2만3천명·1천283억 원) △광주(1만 명·1천224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의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5천 명으로 총 80억 원이 그쳤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대상은 9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었고, 종부세액은 707억 원으로 8.8배 증가했다.

충북과 인접한 세종시 역시 종부세 고지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 1만1천 명으로 2.8배 증가했다.

충북과 세종의 종부세 대상과 금액이 폭증한 것은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특히 세종·청주권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폭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주권 부동산 업계는 이날 통화에서 "심리적 집값은 폭등했지만, 조정지역 등 각종 규제로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종부세 강화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총 종부세액은 5조6천789억 원으로 지난해 1조8천148억 원 대비 무려 300% 이상 늘었고, 대상자 역시 66만7천 명에서 94만7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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