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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개인 192명·법인 195곳 공개

개인 1위 증평 거주 안모씨 2억4천400만 원
서울 소재 S법인 차량 등록세 3억6천900만 원 체납
도 "은닉재산 추적 등 병행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웹출고시간2021.11.17 11:28:49
  • 최종수정2021.11.17 11:28:49
[충북일보]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192명과 법인 195곳의 명단이 17일 충북도 누리집(https://www.chungbuk.go.kr) 등을 통해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9명, 법인 188곳이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3명, 법인 7곳이었다.

개인 192명이 체납한 액수는 총 56억 원이었다. 법인은 195개 업체가 총 80억 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160명(4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 81명(39억 원) △충주 42명(19억 원) △진천 34명(9억 원) △제천 19명(4억 원) △옥천 15명(5억 원) △괴산 12명(3억7천만 원) △영동 8명(2억7천만 원) △보은 7명(1억6천만 원) △증평 6명(3억9천만 원) △단양 3명(2억 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 260명(46억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64명(24억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28명(19억 원) △1억 원 초과 15명(25억 원)으로 1명(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천100만 원 정도이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안모 씨로, 체납액은 2억4천400만 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울 소재 S업체로, 차량 등록세 3억6천900만 원을 충주시에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만 원~ 3천만 원 미만 12명(2억 원) △3천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7명(4억 원) △1억 원 초과 1명(16억 원)이며 1명(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1억1천300만 원 정도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개발부담금 9천500만 원을 청주시에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로 분류됐다.

법인에서는 음성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는 E업체가 개발부담금 16억4천100만 원을 음성군에 내지 않아 최고 체납 법인이 됐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이외에도 각 시·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천946명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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