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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국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병도 특별법 발의… 인구유출 막아야

  • 웹출고시간2021.11.09 11:30:38
  • 최종수정2021.11.09 11:30:38
[충북일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단양 등 6개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을 구성토록 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 해 인구감소 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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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