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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KT 통신장애' 관련 후속조치 나서

통신3사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 19년전 그대로
" 온라인·비대면 시대… 3시간→1시간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21.10.28 16:59:49
  • 최종수정2021.10.28 16:59:4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이 지난 25 발생한 KT 통신장애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변 의원은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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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