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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 드문드문…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한산

국가장 결정에 오는 30일까지 진행…조기도 게양
각 시·군 대부분 분향소 설치 안해

  • 웹출고시간2021.10.28 20:51:35
  • 최종수정2021.10.28 20:52:00

28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분향을 하고 있다. 이날 분향소 설치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현장은 썰렁한 분위기였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충북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되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띄엄띄엄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한 분향소는 전날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며 설치됐다.

분향소 설치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현장은 대체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조문객 대부분은 공무원들로 삼삼오오 조문하는 모습이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 9명은 분향소를 찾아 영정 앞에 헌화를 한 뒤 잠시 묵념했다.

사무처 직원 A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한다고 선언한 후 실천함으로써 민주화를 피부에 와닿은 시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외교분야에서 선진화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며 "과오도 있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 좋은 정책들도 추진했다고 생각해 조문을 표했다"고 밝혔다.

분향소가 민원실 앞에 마련됐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조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시민 황모(59)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과오가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존경하지 않고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 조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국가장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선 존중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시민으로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분향소를 방문한 조문객은 총 37명(공무원 포함)이다.

이시종 지사는 28일 오전 9시 도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 간부공무원들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도 관계자는 "조문을 희망하는 도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상황과 최대한 검소하게 설치·운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청사 내 소규모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장'이 결정되며 이날 도청 본관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도 관계자는 "오는 30일 정부 영결식 종료 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조문객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소독, 발열 체크(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설치), 분향소 출입구 일원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충북도가 도청 내 신관 1층에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본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해 대부분 조기게양만 설치하거나 고려 중으로 분향소 설치 계획은 없는 상태였다.

청주시는 조기 게양은 한 상태로 분향소 설치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조기게양 및 분향소 설치 계획 등 (28일 오후 6시 기준)

청주시 관계자는 "조기 게양만 한 상태라며 분향소는 도청에 설치돼 설치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충주시도 조기 게양만 한 상태로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며 추후 계획도 없다.

진천군은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국가장법 2조에 따르면 △1항 전·현직 대통령 △2항 대통령 당선인 △3항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기간(5일 이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분향소 설치의 경우 국가장법 4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간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임의적 사항으로 분향소 설치 유무는 각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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