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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10세 이하 특허등록 61건… 대리 의혹

5세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 특허
8세 '믹싱용 헤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도
이장섭 "입시도구 등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 웹출고시간2021.10.21 15:33:34
  • 최종수정2021.10.21 15:33:34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1일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등록 건수가 연간 300여건을 넘어서면서, 이 가운데 대리·무자격 특허등록이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1천644건이다. 이 중 만10세 이하의 특허 등록은 61건에 달한다. 올해만 벌써 5건이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등록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무자격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5세 아이가 '증강현실 기반의 축사 모니터링'기술을 발명하고, 9세 아이가 '인공지능형 냉장고를 위한 가전 제어용 크라우딩 운영관리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허 출원이 특목고나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으로 이용되면서 자녀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출원 주체를 다르게 해 특허권를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미성년자의 출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의 단독 디자인 출원은 1천975건, 실용신안 출원은 1천248건, 상표 출원은 917건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법상 특허권 등록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해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 실무에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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