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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의료기관서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요청 시 반드시 검사해야

  • 웹출고시간2021.10.13 17:11:39
  • 최종수정2021.10.13 17:11:39
[충북일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접종 이후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요청 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상을 보인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전 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하나로,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조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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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