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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의료기관서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요청 시 반드시 검사해야

  • 웹출고시간2021.10.13 17:11:39
  • 최종수정2021.10.13 17:11:39
[충북일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접종 이후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요청 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상을 보인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혈전 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하나로,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조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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