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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中企 '나 떨고 있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지역 업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불명확"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처벌 아닌 피해 보상 다뤄야"

  • 웹출고시간2021.10.05 20:47:31
  • 최종수정2021.10.05 20:47:31
[충북일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여서 '까딱 잘못하면 걸린다'는 위기의식이 만연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법안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범위 설정과 함께, 경영자 처벌이 아닌 피해 보상에 대한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나섰지만, 현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법안 제1조에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처벌이 목적인만큼 강도 또한 세다. 제6조는 위반사항별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영자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없고, 책임 소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재방장지 대책 수립·이행 조치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 의무이행 조치 등이다.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내 한 즉석조리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어떻게 여기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싶은 수준의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계에 안전장비·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게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더 하고, 어떤 준비를 더 해야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준비를 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 개정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처벌 위주의 법안이 아닌, 사고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두시간에 걸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고 의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나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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