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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법안' 국회 넘었다

행정수도 완성·자치분권 실현 눈앞
28일 본회의서 세종의사당 설치법 43건 가결
여의도·세종시로 이원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세종 부처 연계한 '11개 상임위+예결위' 유력

  • 웹출고시간2021.09.28 20:26:02
  • 최종수정2021.09.28 20:26:02
[충북일보]신행정수도 시대를 견인할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16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20년 만의 일이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질화와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보상을 위한 '노근리사건특별법' 등 충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도 이날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의도·세종 이원화

국회는 28일 열린 391회 8차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개정안 등 '미래 산업 활성화 법안'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국민 관심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핵심 법안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었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법과 함께 K-반도체산업 진흥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 '미래 산업 활성화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설계공모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곧바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설계 공모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오는 2026년 또는 2027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시에 집적화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세종과 서울을 오고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이 획기적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 5법 완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21대 국회에서 1년여 만에 확정됐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 법은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향납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의결을 거쳤으나, 법사위에서 시행 시의 지역 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공무원의 적극 권유 모금 시 처벌조항 신설(6조 2항) △개인별 기부 한도액 연간 500만 원 한도 신설(8조 3항) △공익신고조항 신설(10조)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부칙수정)을 담아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보상 길 열려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유족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 만이다.

노근리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추가 희생자 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 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과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충북도는 향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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