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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로자 채용시 PCR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29일부터 적용...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
추석 대이동 및 델타 변이 확산 등 '엄중'

  • 웹출고시간2021.09.25 15:07:10
  • 최종수정2021.09.25 15:07:09
[충북일보] 오는 29일부터 기업체 등에서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충북도는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할 경우,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추석 명절 대이동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며 "도내에서는 23~24일 이틀간 12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 진정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돼 추가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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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