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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9 15:21:01
  • 최종수정2021.09.09 15:21:01

서정일

제천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을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화설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반드시 법적인 의무 때문만은 아니다.

2021년 2월 청주시 복대동 소재의 빌라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빌라 건물 내부에는 입주민 8명이 있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한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3월 청주시 신대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집주인이 닭백숙을 끓여놓고 텃밭에 나가 일하는 사이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부엌 벽면을 타고 번지려던 순간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집주인이 화재사실을 알아차려 119에 신고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로부터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즉,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1년 1분기 소방청 보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91명 중 69%에 달하는 63명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주택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기 어렵고 세대 간 거리가 좁아 연소 확대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

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단독주택에는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소방시설 조차 설치되지 않아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소화기를 선물해 안심을 담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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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