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임호선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해야"

주취소란 행위의 장소 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 웹출고시간2021.08.30 14:53:31
  • 최종수정2021.08.30 14:53:31
[충북일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30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해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됐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