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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언론중재법… 언론단체 반대운동 돌입

국회 문체위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심사
관훈클럽·기자協 등 6곳 20일까지 서명운동
문 대통령·여야 대선주자 입장 표명도 요구

  • 웹출고시간2021.08.09 18:04:17
  • 최종수정2021.08.09 18:04:17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9일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곳이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했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먼저 정부와 국회에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히라고도 했다.

언론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 헌법적인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여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징벌적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서명운동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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