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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국가지원 및 품목 확대

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08.01 15:37:06
  • 최종수정2021.08.01 15:37:06
[충북일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은 1일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에 그쳤다.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한 상태다.

이는 지자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협에 지급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또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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