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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충북 보행자 사망 62% 감소

올해 4~7월 보행자 사고 전년 대비 14.1%↓

  • 웹출고시간2021.07.27 17:48:12
  • 최종수정2021.07.27 17:48:12
[충북일보] 도심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건(14.1%)이 줄었다.

같은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명 대비 62.5%(5명)가 줄어든 3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4천99건으로, 8.9%(400건)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h, 보호구역·주택가 도로는 30㎞/h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11개 시·군 181.6㎢에서 시행 중이다.

위반 땐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7만 원(〃 6만 원), 40~60㎞ 10만 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중상확률은 92.6%에 이른다. 시속 50㎞일 때는 72.7%, 30㎞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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