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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충북 보행자 사망 62% 감소

올해 4~7월 보행자 사고 전년 대비 14.1%↓

  • 웹출고시간2021.07.27 17:48:12
  • 최종수정2021.07.27 17:48:12
[충북일보] 도심 도로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건(14.1%)이 줄었다.

같은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명 대비 62.5%(5명)가 줄어든 3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4천99건으로, 8.9%(400건)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h, 보호구역·주택가 도로는 30㎞/h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11개 시·군 181.6㎢에서 시행 중이다.

위반 땐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7만 원(〃 6만 원), 40~60㎞ 10만 원(〃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중상확률은 92.6%에 이른다. 시속 50㎞일 때는 72.7%, 30㎞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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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