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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해결… 어떻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일손돕기·재해구호·장애인돕기 자원봉사 허용

  • 웹출고시간2021.07.22 18:19:23
  • 최종수정2021.07.22 18:19:2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의원이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면서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 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 원까지 급등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 '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해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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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