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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해결… 어떻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일손돕기·재해구호·장애인돕기 자원봉사 허용

  • 웹출고시간2021.07.22 18:19:23
  • 최종수정2021.07.22 18:19:23
[충북일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의원이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면서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 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 원까지 급등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 '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해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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