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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평가에 국가균형발전 가치 담는다"

정정순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 발의
6월 대정부질문서 김부겸 총리도 긍정적 답변

  • 웹출고시간2021.07.21 17:35:40
  • 최종수정2021.07.21 17:35:40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1일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목표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는 정부평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해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관점에서만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반영한 나머지 정작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김부겸 총리에게 국가균형발전 지표의 평가를 모든 정부 부처 정책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도 제안 취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개정안은 정부평가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규정하는 등 국정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구체화 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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