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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피해아동 이름 보도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 이름으로 불리는 것 적절치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 웹출고시간2021.07.01 15:52:25
  • 최종수정2021.07.01 15:52:24
[충북일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될수록 아이와 가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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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