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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기 의심 3명 경찰 수사의뢰

오송3·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 취득
벌집 착공·산지 개간 등 투기의심 행위 확인

  • 웹출고시간2021.06.30 15:51:56
  • 최종수정2021.06.30 15:51:56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등 17곳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등 17곳을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를 벌여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공무원 4천634명(일반직 2천198명·소방직 2천416명) 등 모두 4천725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진 신고한 소방관(소방위)과 5급·7급 공무원 등 3명은 투기 행위 의심자로 분류됐다.

소방관 A씨와 배우자는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산단 개발 등 직무 연관성은 없으나 주민공람일 직전 건축신고를 한 점, 편집예정임에도 벌집형태의 주택을 착공한 점 등으로 투기의심자로 분류됐다.

7급 공무원 B씨는 청주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 취득이 주민공람일 직전이고 건축신고를 한 뒤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 한 점을 볼 때 이주자택지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됐다.

5급 공무원 C씨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도의회의 사업 승인이 이뤄질 때 쯤 산업단지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일 전에 일부 산지 개간 허가를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 시켜 투기의심자로 분류됐다.

다른 4명(연구사1, 소방관 3)은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지만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외의 토지 거래자 2명은 종결 처리했다.

지난 4월 도의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의원 31명, 가족 117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는 의심 행위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조사 결과를 7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산업단지 관련 토지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도민 여러분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욱 신뢰받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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