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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중구난방 나이' 하나로 통일하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 혼용 부작용
정보 혼선, 출산 기피 등 부작용 극복 기대감

  • 웹출고시간2021.06.22 17:00:00
  • 최종수정2021.06.22 17:00:00
[충북일보] "난 빠른 99야. 넌 늦은 99지."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나이 계산법이 수두룩하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나이와 태아 시절 나이 등 적어도 3가지 종류의 나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68년생의 경우 출생신고가 1년가량 늦어지면서 상당수 54세 중 69년생이 많다. 또 요즈음 20대들 사이에서는 '빠른 99년과 늦은 99년' 등으로 나이가 제각각이다.

제각각인 나이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나이 때문에 상호 간 충돌을 빚거나,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체 정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대세로 굳어진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복잡한 나이 계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다 보니 평소와 다른 나이로 인해 가끔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어, 향후 우리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22일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초로 시도된 이번 제정안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과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연령의 통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민들은 3가지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다. '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계산법이다.

두 번째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 하는 '만 나이' 방식이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며 이웃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등의 법률관계, 공문서, 언론보도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연 나이'계산법이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생일 기준이 아닌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제각각인 나이 계산 방식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다음달에 2살이 되기 때문에 특정 월 출산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 조장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령계산 방식의 혼용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 나이'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며 "연령을 낮추는 '만 나이'를 사용해 지난 1년 간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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