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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신규·전입자 및 고위공무원 대상

  • 웹출고시간2021.06.17 14:57:11
  • 최종수정2021.06.17 14:57:11
[충북일보] 충북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상황 대응력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을 오는 21~25일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신규 및 전입자, 고위공무원 등 도청 직원 25%의 인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다.

훈련방법은 임의로 선정된 훈련대상자에게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통해 훈련상황 전파, 위반사례 신고, 신고취합, 훈련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훈련 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모의 훈련 종료 후 훈련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후 모의훈련에 개선점을 반영하고 청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작스러운 부정청탁 상황을 접해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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