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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17 10:41:12
  • 최종수정2021.06.17 10:41:1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496억5천300만 원(50만2천531대)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86억과 비교해 1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73억2천500만 원 △충주시 69억900만 원 △제천시 42억1천400만 원 △보은군 4억8천300만 원△옥천군 7억3천500만 원△영동군 11억7700만 원 △증평군 6억800만 원△진천군 34억8천500만 원△괴산군 5억9천300만 원△음성군 31억9천만 원 △단양군 8억3천400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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