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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중부고속道' 제한속도는 110㎞… 왜

상태 좋은 경부고속도로·평택~제천은 100㎞
증평~서청주 간 15.8㎞은 노면상태 누더기
상습정체·대형사고 위험… 확포장공사 시급

  • 웹출고시간2021.06.16 20:49:39
  • 최종수정2021.06.16 20:49:39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한속도 규정이라도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87년 12월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길이 117.2㎞, 왕복 4~8차로다. 서울과 부산을 잇은 경부고속도로가 수용하지 못하는 교통물동량을 중부고속도로가 대신했다.

중부고속도로는 이 때문에 승용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와 달리 대형 화물차들이 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로 경부축에 집중됐던 고속도로 사업이 최근에는 동서축에 집중하면서 개통 30년이 넘은 중부고속도로 시설보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다가 동서울~호법분기점까지는 8차로 확장 및 포장이 이뤄졌지만, 호법분기점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78.5㎞는 여전히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를 유지하면서 도로 노면 컨디션이 최근 개통되고 있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여전히 110㎞를 고수하고 있다. 편도 4차로(왕복 8차로)인 동서울~호법분기점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이분기점까지 제한속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경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이다. 또 경기도 평택과 충북 제천을 연결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역시 100㎞가 제한속도다.

중부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도로들은 대부분 제한속도 100㎞를 유지하고 있다. 유독 중부고속도로만 시속 110㎞로 달릴 수 있는 것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한속도는 노면상태가 좋을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고속도로, 청원~상주 고속도로 등 충북을 통과하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노면 상태가 최악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10㎞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다.

특히 울퉁불퉁한 노면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시속 100㎞로 주행하는 차량에 비해 110㎞로 달릴 경우 노면상태에 따라 차체가 훨씬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평택~제천고속도로는 노면에 줄을 그어 주행속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도록 한다. 이럴 경우 운전자들은 구간 노면에 따라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확·포장이 시급한 중부고속도의 제한속도 문제는 인근 지자체들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사례다.

운전자 A씨(51·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는 "오창에 살고 있어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중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고속도로를 110㎞로 달릴 때 일부 구간에서 심하게 차체가 흔들린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규정은 경찰청 교통운영과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며 "노후화 된 노면상태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다면 제한속도 규정이 재논의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확·포장 사업이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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