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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6 15:10:46
  • 최종수정2021.05.26 15:10:46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2021년도 대물림음식업소'를 찾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지난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에게 대를 이어 오랜 시간 맛집으로 사랑받아 온 음식점을 말한다.

2대 25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이 대상이며,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향토성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여야 한다.

단 △혐오 음식 취급 업소와 시설이 불결한 업소 △타지역 전통음식 취급 업소 등 충북을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단, 본사 충북 소재 시 제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5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시·군 위생부서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시·군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b21.net)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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